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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받는법1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주변 사람들과 공인중개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릴테니 확정일자 꼭! 받으셔서 이후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인터넷하는법바로가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하시고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가 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온라인신청바로가기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여 대기표를 발급받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고 확정일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재지관할주민센터바로가기

 

주소 입력하시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받는법2

 

확정일자받는법3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메뉴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4
확정일자받는법5

3) 하단의 신규/삭제 중 신규를 선택하시고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6

 

4)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고 입력을 누르시면 하단에 저장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한 번씩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받는법7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원본을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이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고 업무처리 후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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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효력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 등록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나의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효력발생 시기는 당일 밤 자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전세 또는 월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그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서의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를 획득하여 보증금 전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후 잔금을 다 치른다면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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