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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썸네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들어보셨나요?
전입세대열람내역원 또는 전입세대확인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최근 빌라매매계약을 하시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이미 그 집에 전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청천벽력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여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확인하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재 누가 언제부터 해당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발급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바로가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주민센터 바로가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조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 해당 부동산의 관계자만이 발급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를 제시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는 방문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가야 한다면 미리 출력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함께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신청서에 위임장 서류 함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5MB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은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신분증 조건과 같습니다.

 

위임장은 미리 챙겨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출력, 작성하여 대리인이 챙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신청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임장

 

 

3. 공통서류 : 등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해당 부동산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소재지 부동산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들고 가셔서 헛걸음하지 않고 한 번에 서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1전입세대열람내역서2전입세대열람내역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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