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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무료열람및발급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면적, 실소유주 등의 항목들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소재지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우리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소유자, 현재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부동산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죠.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1분이면 열람 및 발급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및 권리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소유주,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곳은 소유자를 나타내는 갑구와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를 중점으로 확인하시면 계약을 문제없이 진행 할 수 있을겁니다.

 

이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세하게 보는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PC버전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1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2

 

2. 주소입력창에 소재지 주소를 작성하고 동호수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 왕십리로 16 101 101 이라고 검색하면 왕십리로 16 101동 101호가 검색됩니다.

동호수 함께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모든 등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호수 함께 입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3

 

3. 동 호수 입력하여 검색하면 결과에 해당 동호수의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번 확인하여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4

 

4. 부동산의 고유번호 소재지번 소유자의 성을 확인 가능합니다.

ex) 박** , 박** 외 1명 등 으로 성만 확인 가능합니다.

* 출력하시면 전체 성명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5

 

5.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 : 이전 부동산 소유주의 변경, 권리관계 변경 등 현재 말소 된 사항까지 함께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현재유효사항 : 현재 소유자, 권리관계 만을 나타냅니다. 

 

* 현재유효사항으로 출력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말소사항포함으로 열람하시어 이전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있다면 말소사항포함으로 열람하셔야 실소유자 확인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6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미공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특정인 공개를 원한다면 해당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열람7

 

7.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 후 결제를 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모바일버전

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1

 

1.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 합니다.

 

 

2. 로그인 후 첫번째 메뉴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을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2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3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4

 

 

3. 이후 진행은 PC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검색창에 열람 원하는 소재지를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4. 열람 원하는 소재지 확인 후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5. PC버전과 같이 소유자, 소재지를 확인한 후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5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6부동산등기부등본모바일7

 

6. 등기기록 유형에서 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 중 원하는 항목 선택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합니다.

 

8. 결제대상 부동산 화면에서 두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열람

앱에서 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서 1시간 내로 다시 재열람 가능하며 출력또한 가능합니다.

 

 

2)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 등기기록 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일 경우 본인여부 확인 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수수료 면제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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