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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센터 오픈시간 확인하고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하기에는 직장인에게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도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또한 방법은 같으니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전입신고 검색하여 '민원서비스 - 전입신고' 신고하기를 클릭한다.
3. 로그인 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4.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5. 이사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전 세대가 넘어가면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 일부만 이사 간다면 이사 가는 사람만 선택합니다.
세대주가 넘어간다면 다음 세대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반드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호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7.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 빈집에 들어가는 경우로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Tip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이후 전입신고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임대차신고가 수월하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 시 많은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경우 이사 가는 곳 주소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주민센터 확인은 도로명 주소 검색하여 더 보기 누르시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 : 간편 인증 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주민센터 신청 : 신분증, 전입신고서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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