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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매매 전 토지대장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토지를 매매한 이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이 서류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단어가 어렵지만 쉽게 풀이하면 해당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것을 하면 안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의 지정, 도면, 행위제한내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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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24에서 열람하는 것은 로그인, 수수료 등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가능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되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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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무료 열람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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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열람 발급 하기를 원하는 주소를 메인화면 주소입력창에 작성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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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재,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도면을 확인 할 수 있고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 에서 행위제한내용이 쫙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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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의 행위제한내용 설명을 들어가시면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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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력이 필요하시면 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필요없더라도 pdf 변환 가능하니 저장해놓고 이후 다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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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간단하게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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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 : 전, 답, 대, 과수원, 주차장 등 해당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대"로 표시가 되고 지목에 따라 이용가능한 용도가 달라집니다.
  • 면적 : 제곱미터로 표시되고 1평=3.3제곱미터 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시세가 아니고 세금을 위한 과세기준이되는 금액입니다.
  • 지역지구등 지정 :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며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용도지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도면 : 도면을 통해 해당 소재지 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제한 : 용도지역, 지구가 지정된 해당 토지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모든 벌률을 다 외우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행위제한내용 설명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를 매매하기 전 꼭 열람, 발급하여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여 사용 수익할지 생각해보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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