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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에 관하여 알아볼 예정이며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증여세 계산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여를 했을 때 예상 세금이 얼마일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 전 미리 증여세 계산기 이용하여 증여계획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계산기바로가기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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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제 한도액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1천만원
그외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제 한도액은 10년 합산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이라면 10년간 공제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 하신 후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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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기준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비과세 등 + 가산액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수수료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과세기준세율) - 누진공제액
신고 세액공제액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최종 증여세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액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따라 내려오시면 최종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 원

증여재산공제 = 6억 원(배우자 공제액)

과세표준 = 10억 원 - 6억 원(배우자공제) = 4억 원

산출세액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4억 원*0.2)-1천만 원 = 7천만 원

신고세액공제액 = 7천만 원*0.03(자진신고공제) = 210만 원

최종 증여세 = 7천만 원 - 210만 원 = 67,900,000원입니다.

 

간단하게 따라오시면 쉽게 증여세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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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 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 맞춰 공제금액, 세율 등을 계속해서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액이 얼마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입력만 하면 바로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계산기입력

 

바로가기 들어가시어 증여자가 누구인지 선택하시고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시고 [증여세 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계산기계산결과

 

클릭 한 번에 최종 증여세가 얼마일지 나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도 있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좀 더 접근성도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저는 여기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바로가기
취득세등록세계산기바로가기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계산기이미지7증여세계산기이미지8증여세계산기이미지9

4.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 미신고,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확인하시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 공제해 준다고 하니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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