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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_자동계산_썸네일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살아감에 따라 한 번 이상은 자산을 취득하고 매도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취득 - 보유 - 매도 시 납부하는 세금을 모두 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부담이 큰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도 시 시세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매도 전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될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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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과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차익(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에 매입했고 2년 후 6억에 매도했다면 2억이라는 이득이 발생하고 그 2억의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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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2024년)

양도소득세과세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과세표준은 (매도금액-매입금액-필요경비)를 계산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과세 및 공제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면 2억이라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율은 38%가 나오고 공제금액은 1,994만 원입니다.

 

(2억 원*0.38)-1,994만 원 = 56,060,000원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전부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 및 공제 요건에 따라 5,6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년을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공제 요건

양도소득세비과세및공제요건

 

 

비과세 요건 바로 확인하기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 주택의 2년 이상 보유, 12억 이하의 주택 등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 해주거나 얼마나 오래 보유했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간단하게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양도소득세계산양도소득세계산결과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보유지역 등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하면 가장 근접하게 미리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및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취득가액 및 양도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아파트) 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에 더해 1 주택자, 2 주택자, 보유기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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