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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조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인 만큼 주행속도와 신호 등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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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이륜차 -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 범칙금 120,000원 + 벌점 15점

승합차 - 범칙금 130,000원 + 벌점 15점

이륜차 - 범칙금 80,000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따라 언제든 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속도인 30km/h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 신호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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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단속시간

◆ 과속단속조회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단속 카메라, 과속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정확히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third.hyujizipxa.com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 과태료
20km 이하 40,000원
40km 이하 70.000원
60km 이하 100,000원
60km 초과 130,000

 

 

<승합차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 과태료
20km 이하 40,000원
40km 이하 80,000원
60km 이하  110,000원
60km 초과 140,000원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밤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40,000원 0점
40km 이하  70,000원 15점
60km 이하 100,000원 30점
60km 초과 130,000원 60점 (면허정지 60일)

 

 

<승합차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40,000원 0점
40km 이하 80,000원 15점
60km 이하 110,000원 30점
60km 초과 140,000원 60점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또한 초과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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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 120,000원

승합차 - 130,000원

이륜차 - 90,000원

자전거 -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학교 목적 정차 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최대 5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8:00 ~ 20:00 / 365일 동일

(휴일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일합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만 부과

카메라 단속

과태료 처분 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할 벌금

범칙금 + 벌점 부과

경찰, 암행순살 단속

범칙금 처분시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