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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은 일반 도로교통법에 비하여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교통약자에 속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역인 만큼 주행속도와 신호 등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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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 130,000원
승합차 - 140,000원
이륜차 -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 범칙금 120,000원 + 벌점 15점
승합차 - 범칙금 130,000원 + 벌점 15점
이륜차 - 범칙금 80,000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따라 언제든 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속도인 30km/h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 신호위반 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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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단속시간
◆ 과속단속조회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단속 카메라, 과속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정확히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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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 | 과태료 |
20km 이하 | 40,000원 |
40km 이하 | 70.000원 |
60km 이하 | 100,000원 |
60km 초과 | 130,000 |
<승합차 속도위반 과태료>
초과속도 | 과태료 |
20km 이하 | 40,000원 |
40km 이하 | 80,000원 |
60km 이하 | 110,000원 |
60km 초과 | 140,000원 |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 승용차 승합차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기간을 잘 확인하신 뒤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승용차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 범칙금 | 벌점 |
20km 이하 | 40,000원 | 0점 |
40km 이하 | 70,000원 | 15점 |
60km 이하 | 100,000원 | 30점 |
60km 초과 | 130,000원 | 60점 (면허정지 60일) |
<승합차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초과속도 | 범칙금 | 벌점 |
20km 이하 | 40,000원 | 0점 |
40km 이하 | 80,000원 | 15점 |
60km 이하 | 110,000원 | 30점 |
60km 초과 | 140,000원 | 60점 (면허정지 60일) |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또한 초과된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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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 120,000원
승합차 - 130,000원
이륜차 - 90,000원
자전거 -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학교 목적 정차 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최대 5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8:00 ~ 20:00 / 365일 동일
(휴일 공휴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휴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일합니다. 단속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만 부과
카메라 단속
과태료 처분 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국가에 내야 할 벌금
범칙금 + 벌점 부과
경찰, 암행순살 단속
범칙금 처분시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