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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조회 속도위반실시간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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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단속조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단속 카메라, 과속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는 있지만 이동식 카메라의 경우 정확히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지서보다 속도위반, 과태료 등 먼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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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바로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접속

2. 간편 인증 및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3. 최근단속내역

 

 

1.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접속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1

 

 

2. 간편 인증 및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2

 

 

3. 최근단속내역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3

 

위 이미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최근 단속 내역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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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 기준

 

 

[과속단속 기준]

제한속도 단속 속도
60km 이하 +11km
70~90km 이하 +15km
100km 이하 +22km 

 

* 실제 자동차 계기판 속도와 GPS 기반이 내비게이션 속도는 약 5~10km 정도 차이가 나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속도가 60km/m 인 곳에서 자동차 계기판 기준 65km/m 정도라면 단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상황에서라도 가급적 규정속도는 꼭 지켜주세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 경찰에게 직접단속 X, 카메라 단속 O

- 과태료만 부가

 

범칙금 : 경찰에게 직접단속 O

- 범칙금 + 벌점

 

과태료는 국가, 공공단체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금전적인 벌을 규정하는 것으로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벌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등 단속 카메라에 걸린 건 과태료 부가, 경찰이나 암행 순찰에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 벌점 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20km 이하 40,000 40,000
40km 이하 70,000 80,000
60km 이하 100,000 110,000
60km 초과 130,000 140,000

 

* 과태료는 얼마나 초과하여 주행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 100km/h 이내로 달려야 하는 구간에서 120km/h 이상 주행하여 20km/h 주행속도 초과 → 승용차 기준 40,000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227,500원의 가산감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 금액

초과속도 승용차 승합차 벌점
20km 이하 40,000 40,000 0점
40km 이하 70,000 80,000 15점
60km 이하 100,000 110,000 30점
60km 초과 130,000 140,000 60 (면허정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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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이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범칙금 같은 경우는 벌점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면허취소 규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내 벌점 조회 ▼ ▼

내 벌점 조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해당되며 차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30k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

 

아래 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했을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벌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속도 과태료 범칙금 + 벌점
20km 이하 70,000 60,000 + 15점
40km 이하 100,000 90,000 + 30점
60km 이하 130,000 120,000 + 60점
60km 초과 160,000 150,000 + 120점

 

위 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했을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벌점입니다. 승합차의 경우 위 표의 기준에서 10,000원씩 더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년 내 누적벌점이 121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 이상 주행 할 경우 한 번에 12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단 1점이라도 벌점이 있는 경우 바로 면허취소가 되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는 꼭 지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