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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계산방법 지급기한 (ft.퇴직금 계산기)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퇴직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 고민인 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지? 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규정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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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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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분 계산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직장 근무 후 퇴직했다고 해서 누구다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에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아래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거하여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4주 기준으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 YES

사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 YES

계약직, 일용직,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 YES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가? YES

 

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일용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등 어떠한 근로형태든 위 지급 규정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한번 더 체크!

체크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1) 2024.3.21일 입사 → 2024.3.20일 퇴사

퇴직금 지급기준 충족

 

2) 2024.3.21일 입사 → 2024.3.19일 퇴사

퇴직금 지급기준 불충족

 

2) 번의 예시는 계속 근로기간 1년 중 1일이 모자라 불충족된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은 '계약 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로 퇴사 전 근무기간이 1년 이상되는지 꼭 확인하시어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근무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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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계산기

 

체크 2. 4주 기준으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했는가?

4주 기준 주 평균 15시간을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규정에 충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평균 15시간 안에 점심시간은 불포함시켜야 합니다. 근무했던 직장 점심시간 유무를 잘 확인하신 뒤 주 평균 근무시간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급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14일입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및 신고하여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 간 개별 합의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

2024.5.1일 자로 퇴사 → 2024.5.14일 내로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상황

2022. 4. 1일 입사 → 2024. 4. 1일 퇴사

월급 300만 원 / 총 재직일수 : 731일

 

위 상황을 예시로 먼저 평균임금 계산부터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사 직전 3 개울 입금 총액 900만 원

퇴사 직전 3개월 총 일수 91일

900 ÷91일 = 98,901.1 

1일 평균임금은 98,901.1입니다.

 

위에서 구했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98,901 X 30일 X (731 ÷365일)

= 5,942,194,85원

 

위 예시 상황처럼

2022. 4. 1일 입사 → 2024. 4. 1일 퇴사

월급 300만 원 / 총 재직일수 : 7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은 5,942,194,8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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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하려고 너무 복잡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고 간단하게 내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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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 이미지 네모박스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사일자, 퇴사일자 입력] -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클릭] - [기본급, 기타 수당 입력] - [평균임금계산 클릭] - [퇴직금 계산 클릭] 진행하시면 예상퇴직금을 1분 만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알려드렸던 퇴직금 계산식 또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퇴직금 계산해 보시고 손해 없이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