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주변 사람들과 공인중개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릴테니 확정일자 꼭! 받으셔서 이후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하시고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인..
부동산정보
2023. 12. 18. 00:54